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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korealawyer 2020.05.15 10:51 조회 수 : 53

프랑스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신능력의손상 또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키는 신체능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능력이 없는 모든 자연인은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rticle 425 1

 

toute personnedans ;'impossiblilite de pourvoir seute a ses interets en r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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