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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제65조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파기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6인의 중요인사로 구성된다. 위 6인의 인사는 대통령과 양원의 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위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다섯째 문단에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 양원의장은 위 지명에 관하여 해당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파기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5인, 판사 1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둘째 문단에 규정된 6인의 인사로 구성한다.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파기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그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법관징계위원회로서 활동한다. 법관징계위원회로서 활동할 때에는 법관분과위원회에는 둘째 문단에 규정된 구성원 외에 검사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검사분과위원회에는 셋째 문단에 규정된 구성원 외에 법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대통령의 의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관의 윤리에 관한 질의와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위원회에 요청한 사법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전체회의는 둘째 문단에 규정된 5인의 법관 중 3인, 셋째 문단에 규정된 5인의 검사 중 3인, 둘째 문단에 규정된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6인이 인사로 구성된다. 파기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파기원 검찰총장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징계와 관련된 경우 외에는 최고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당사자는 최고사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조의 시행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