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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협약, 연대의무협약, 시민연대계약, 동거계약

 

2013년 처음 규정되었고 현재 90%의 남녀가 혼인의 한 형태로 선호하고 있다.

 

이성 또는 동성의 성인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이하여 체결하는 계약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