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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1. 입법학의 의의


스위스의 필터놀은 1973 Gesetzgebungslehre 라는 저서에서 "어떻게 하면 법적 규범에 의해서 사회 상태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법적인 측면에서 입법학의 기본구상을 제시 (참고: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관,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로비활동)

입법학은 사회과학과 법사실연구의 도우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적문제 해결을 실마리를 찾고자 함

입법은 사회적 사실을 규범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을 배경으로 규범적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다.


2. 입법에 있어서 입법논증


입법논증은 모종의 입법주장을 청중에게 설득해 내기 위해 논거를 제시하고 활용하는 행위

입법 로비활동은 입법논증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1) 제안이유 및 제안자 취지설명

(2) 전문위원 검토보고

(3) 대체토론- 제안자에 대한 질의 답변 포함

(4) 공청회 및 청문회-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경우

(5) 찬반토론- 소위원회 이후 전체 상임위

(6) 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수의견 및 의원회의 으견요지를 기재하도록 (국회법 제66-2)

(7) 소수의견자 보충보고 - 본회의의 단계


3. 입법영향분석


-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잇는지 여부를 측정 또는 평가하는 실무상 절차

-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이나 의견청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음


4 입법변론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이 사법변론과는 차이가 있다.


(1) 재판과 달리 증거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2)법제정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3) 입법과정은 입헌주의라는 점에서 사법과정보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지닌다.


5 로비활동 찬반


(1) 헌재는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시


(2) 헌재는 다만 다원화되고 잇는 현대 사회에서 로비를 통하여 이익집단이 건전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시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