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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반나치 관련 법

korealawyer 2019.04.03 17:50 조회 수 : 99

독일 형법 제 86조.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배포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국내에서 배포, 생산, 저장, 수입, 수출하거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 하도록 하는 자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단체로 공표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없는 단체와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헌법의 질서와 국제 정서에 직접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소의 대상이 아닌 금지된 조직 또는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판단되며, 이 법 조항이 적용 불가능한 영토에 속한 정부, 조직,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선전 수단의 내용이 이전 (독일 나치당의) 국가 사회주의의 목표를 진척할 의도를 가졌다면, 그러한 선전 수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전 수단은 자유 원칙, 민주주의 헌법 질서 그리고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11조 3항)이다.
제 1항은 선전 수단이나 행위가 시민 계몽, 위헌 행위의 방지, 과학과 예술의 발전, 연구 또는 교육, 현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그 비슷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 효력을 잃는다.
죄가 가볍다면, 법원은 조항에 근거한 처벌의 시행을 삼갈 수 있다.
독일 형법 제 86조a.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
대상:
형법 제86조 제1항 제1, 2, 4호 에서 지시된 단체나 조직들의 상징들을 형법 제11조 제3항에서 다뤄진 글이나, 혹은 모임을 통해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1항에서 지시된 방식으로, 해당 상징들을 묘사하거나 포함한 사물들을 국내 혹은 해외에서 배포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생산, 비축, 수입, 수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1항에서 의미하는 상징들은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 경례방식 등을 지칭할 수 있다. 앞 문장에서 언급된 것들로 오해될 수 있는 유사 상징들 또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86조 제3, 4항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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