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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 제104조

korealawyer 2018.11.15 20:20 조회 수 : 142

「이탈리아 헌법」

 

제104조

사법부는 자치조직이며 다른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최고사법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초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최고사법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다.

구성원의 3분의 2는 다양한 범주에 속한 모든 일반 판사 중에서 선출하고, 3분의 1은 양원합동회의가 15년 경력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중에서 선출한다.

최고사법회의는 의회가 지명한 구성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한다.

선출된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이들은 재임 중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거나 의회 또는 주의회에서 일할 수 없다.

 

제105조

최고사법회의는 사법부 규칙에 따라 판사의 임용, 배치, 전보, 승진, 징계를 관할한다.

 

제106조

판사는 경쟁시험을 통해 임명된다.

사법부 규칙에 관한 법률은 단독 판사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대한 명예 판사의 임명과 선출을 허용한다.

최고사법회의의 제청에 따라, 15년 경력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서 상급법원에 대한 특별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자는 그의 뛰어난 공로로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107조

사법부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어권이 보장되고 이유가 명시된 또는 판사 본인의 동의를 받은 최고사법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판사는 파면, 해임, 정직되거나 다른 법원 또는 직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제110조

법무장관은 최고사법회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사법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직과 기능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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