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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장 아버지법

korealawyer 2015.10.30 16:45 조회 수 : 155

Gold Star Fathers' Act of 2015

현재는 참전 등으로 영구장해 또는 영구질환을 갖게 된 퇴역군인의 어머니만이 연방정부의 직원고용시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퇴역군인의 아버지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방법전(U.S.C.) 5편 제21장을 개정함.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