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Star Fathers' Act of 2015
현재는 참전 등으로 영구장해 또는 영구질환을 갖게 된 퇴역군인의 어머니만이 연방정부의 직원고용시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퇴역군인의 아버지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방법전(U.S.C.) 제5편 제21장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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