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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및 디지털 상의 신원확인 관련 법

A. 정보처리

1. 국가정보기술센터

⋅국가정보기술센터 창설에 관한 2009년 4월 20일 법률(개정사항 반영) (일부 발췌: 제1조부터 제8조, 제11조)

⋅정보처리부의 승인 및 운영 조건을 결정하는 1987년 6월 26일 정부협의회 명령

⋅정보처리 관련 복수부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결정하는 1989년 9월 29일 정부협의회 명령

⋅정보처리 특별수당에 관한 1994년 3월 11일 정부협의회 명령

2. 기명정보[1]의 이용

 
⋅정보 처리에 있어서 기명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1979년 3월 31일 법률 제30조에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1979년 8월 2일 대공령

 
 
⋅정보 처리에 있어서 기명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1979년 3월 31일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의 이행에 관한 1984년 4월 13일 대공령

 
 
⋅대검찰청 정보국이 운영하는 여러 법률문서은행에의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사법기관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이행에 관한 1984년 12월 27일 대공령

 
 
 
 
⋅a) 1981년 1월 28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체결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에 대한 승인과 b) 정보 처리 시 기명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는 1979년 3월 31일 법률의 개정(협약 일부 발췌: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을 포함하는 1987년 11월 19일 법률

 
 
 
 
⋅쉥겐조약 및 그 이행협약을 승인하는 1992년 7월 3일 법률(협약 일부 발췌: 제92조부터 제119조)

 
⋅경찰청 기명정보은행의 창설 및 운영에 관한 1992년 10월 2일 대공령(개정사항 반영)

 
 
⋅정보 처리에 있어서 기명의료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1992년 10월 2일 대공령

 
 
⋅정보 처리 시 기명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1979년 3월 31일 개정법 제12-1조제4단에서 정하는 감독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1993년 8월 9일 대공령

 
 
 
⋅룩셈부르크 쉥겐정보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명정보은행(N.SIS)의 창설 및 운영을 승인하는 1993년 8월 9일 대공령(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의 보호에 관한 2002년 8월 2일 법률(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 처리의 통지, 통지의 변경, 승인 및 승인의 변경을 위한 수수료 및 그 지불 방식을 정하는 2003년 5월 23일 대공령(개정사항 반영)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위원회장, 구성원 및 대리인의 수당을 정하는 2003년 7월 7일 대공령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소재지 이전에 관한 2003년 7월 7일 대공령

 
⋅정보보호 담당자를 규정하며,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의 보호에 관한 2002년 8월 2일 법률 제40조제10단의 이행을 규정하는 2004년 11월 27일 대공령

 
 
 
 
⋅전자통신업무 및 우편업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의 보호에 관한 2002년 8월 2일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방법, 형식, 성격을 규정하는 2004년 12월 21일 대공령

 
 
 
 
 
 
⋅전자통신분야에서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2005년 5월 30일 법률(개정사항 반영)

 
 
 
4. 지식재산권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1971년 7월 24일 파리의정서를 승인하는 1974년 11월 19일 법률(일부 발췌: 제2조)

 
⋅세계저작권협약,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제1부속의정서, 여러 국제기구가 출판한 저작물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제2부속의정서 및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조건부 가입, 승인, 비준에 관한 제3부속의정서를 승인하는 1955년 6월 13일 법률(일부 발췌: 제1조 및 제6조)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2001년 4월 18일 법률(개정사항 반영)(일부 발췌: 제1조, 제31조부터 제39조)

⋅조건부 접속 서비스의 법적 보호 및 조건부 접속 서비스에 관한 2002년 8월 2일 법률

 
 
5. 사회보장정보처리센터

 
⋅ 정보처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사회보장기관에의 공동 분담금 징수 및 가입에 관한 1975년 5월 12일 대공령(개정사항 반영)(일부 발췌: 제1조부터 제3조, 제15조부터 제23조)

 
 
 
 
6. 코뮌간정보처리센터(S.I.G.I.)

 
코뮌간정보처리센터의 조직 및 관리를 위한 코뮌조합 창설을 승인하는 1982년 3월 31일 대공령(개정사항 반영)

 
 
 
 
다음 법전 참조:

노동법: 제L261-1조부터 제L261-2조

형법: 제196조부터 제197조, 제487조부터 제488조, 제509-1조부터 제509-7조

사회보장법: 제413조부터 제417조

 
B. 자연인 및 법인의 디지털상 신원확인

 
⋅자연인 및 법인의 디지털상의 신원확인에 관한 1979년 3월 30일 법률(개정사항 반영)

 
⋅자연인 및 법인의 신원확인용번호의 이용을 승인하는 문서, 서류 및 파일을 결정하는 1979년 6월 7일 대공령(개정사항 반영)(일부 발췌: 제1조부터 제3조)

 
⋅자연인 및 법인의 디지털상의 신원확인에 관한 1979년 3월 30일 법률의 시행 방법을 규정하는 1987년 12월 21일 대공령(개정사항 반영)

 
 
⋅자연인 및 법인 전체 목록에 관해 국가정보처리센터가 실행한 통신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1992년 8월 21일 부령

 
 
 
⋅자연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2013년 6월 19일 법률(개정사항 반영)

 
⋅자연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2013년 6월 19일 법률의 시행 방법을 정하는 2013년 11월 28일 대공령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