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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

Loi du 29 jiullet 1881 sur la liberte de la presse

 

제27조 악의에 의하여 가짜뉴스를 출판, 배포, 복제하여 공공의 평화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벌금 4만5천 유로에 처한다. 특히 군의 사기나 전투력 저하가 목적일 경우 벌금 13만5천 유로에 처한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