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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족부양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부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절차 중에 유족이 법원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부양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지급기간이 상속재산관리 기간 중으로 한정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액수도 2250달러를 넘지 못한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