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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1993년 개정된 회사법

korealawyer 2015.10.26 19:08 조회 수 : 173



1, Sole Trader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등록번호 IRD를 발부받아야 한다.
소득이 6만 뉴질랜드 이상이면 Goods and services Tax번호를 발부받아야 한다.

2. Partnership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무한책임이다.
회사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나, Limited Partner로 할 경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

3 Company

1993년 개정된 뉴질랜드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다음의 내용이 필요하다.
(1) 회사명, 주식, 1인 이상의 주주, 1인 이상의 이사의 명칭

(2) 설립요건, 최소자본금은 없어도 된다.1 달러라도 가능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락처는 필요하다. 비용은 150달러이고

회사명칭 중복에대한 사건 검사는 10달러 정도이다.

(3) 예비등록증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사 및 주주가
서명하여 회송하여야 한다.

(4) 현지 주재원은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5) 은행계좌 개설은 이사가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 은행을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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