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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형제 합헌판결

korealawyer 2015.10.30 18:05 조회 수 : 178


 

판례명: GLOSSIP ET AL. v. GROSS ET AL.(=Richard E. Glossip, et al. v. Kevin J. Gross, et al).

 

판시사항: 미국에서 사형제도는 합헌이며, 헌법합치적인 수단으로 수행되어야 함. 오클라호마주는 사형의 집행방법으 로 치사주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초에 사용하던 세 가지 약품 중 하나인 티오펜탈 나트륨을 미다 졸람으로 대체하면서 오클라호마주 사형수들이 사형집행 시 그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할 위험과 관련하여 조치(42 U.S.C. §1983)가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이 약품의 사용이 수정헌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판시함.

 

사건번호: No.14-7955(=인용번호: 576 U.S.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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