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토석 등의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적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이 최장 12개월에 불과하므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연장하고 이를 명확히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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