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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에서 여권을 지침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에서 해외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개설된 베트남의 본인계좌로 한국내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건설중인 아파트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분양제한은 30% 정도이므로 매매인지 장기임대계약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매시에 세금은 부가세 10%, 취득관련부가세 5%, 공시지가 0.5%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는 전체 매매대금의 2%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