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윤수
010-5405-9689
공소시효 연장에는 신중 검토
박물관 매입을 막을 경우 해외 밀반출이 성행
은닉의 구성요소 변경- 방문 후 상담
1. 손기석의원과 박경미의원이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정명환
.042-481-4928
hjghjung70@korea.kr
2, 장물을 판매용으로 전시하는 것은 은닉이므로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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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김윤수 | korealawyer | 2017.01.23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