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심사(Interference)는 미국 특허심사 절차의 제도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 특허 경합이 있을 경우 최초 발명자가 누구인지 판단해 특허를 부여하는 행정 절차이다. 미국 특허법은 2013년 3월 선출원주의로 개정되기 전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발명한 사람을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선발명주의를 택해 왔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선발명주의에 따라 저촉심사 대상이 됐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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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제계약서] 미국 상표법 | korealawyer | 2016.09.08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