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port and Airway Extension Act of 2015
(2015년 공항 및 항로법 연장법)
개요: 공항 및 항로 신탁기금의 자금조달과 지출승인을 확대하도록 미국연방법전(USC) 제49편을 개정하고, 공항개선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며, 1986년 내국세입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2015년10월 1일에서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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