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국연방법전」의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Chapter 11)5)이 제정된(1962년) 이래,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연결된 일에 1~2년간, 영구적으로 업무관여·개입, 영리활동
등이 금지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의 윤리규정은 변호사가 판·검사 등 공직 종사자에게 연락·관여·결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