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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제분은 생존한 배우자를 위한 고려에서 시작되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중 1/3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강제분권을 주장할 기회를 보장한다.

 

몇몇주는 1/2에 상당하는 강제분권을 인정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혼인기간의 존속이나 미성년자녀의 존재, 부양능력이 없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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