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업자와 가상통화지급 제공업자도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EU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함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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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 | korealawyer | 2020.04.17 | 27 |
3 | 독일 은행법 제32조 | korealawyer | 2019.08.28 | 47 |
2 | 유럽 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비트코인 판결 | korealawyer | 2019.08.28 | 53 |
» | 유럽의회 및 이사회지침 2018/843 (2018.5) | korealawyer | 2019.08.28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