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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