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추급권을 인정하고 잇으며, 건축물이나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제외함.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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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독일의 체육단체 운영 | korealawyer | 2020.06.06 | 32 |
» | 독일의 미술품 추급권 | korealawyer | 2019.12.30 | 31 |
4 | 프랑스의 미술품 추급권 | korealawyer | 2019.12.30 | 40 |
3 | 프랑스의 직업스포츠 관련 회사의 형태 | korealawyer | 2018.01.04 | 70 |
2 | 최고법원 Conseil d'Etat는 페인트볼이나 브릿지게임 스포츠 부인 | korealawyer | 2018.01.04 | 54 |
1 | Auix-en-Provence 항소법원 스포츠의 정의 | korealawyer | 2018.01.04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