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국의 사법, 행정, 입법 등의 정부조치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유치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중재 가능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IBIT
다자간 투자보장협정 MIT
,자유무역협정 FTA 등이 체결되어야 함
대한민국은 9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87개가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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