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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korealawyer 2019.04.04 16:41 조회 수 : 62

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년 7월 28일)

전 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번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며,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 문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 의하여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는 특정국가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보호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감독할 임무를 맡고 있음을 유의하고, 또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은 각국과 고등판무관간의 협력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 반 규 정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

A.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 는 국제난 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부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난민의 지위를 방 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 교, 국 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 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 여, 자신의 국적 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 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 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 니하는 자.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 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적국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인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 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 니한다.

 

B. (1) 이 협약의 목적상, 제1조 제A항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용어는, 다음중 어느 하나

 

(a)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 체약국은 서명, 비 준 또는 가 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 두가지 의미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백히 하는 선 언을 한다.

 

(2) (a)규정을 채택한 체약국은 (b)규정의 적용을 채택하여 국제연 합 사 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C. 이 협약은 제A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적용이 중지된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 는 경 우. 또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 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 가에 재정착한 경우. 또는

(5)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제A항 제1호에 해당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 를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 유에 호 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 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A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 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 터 발생 한 불가피한 사유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 그러한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상의 이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협약은 당해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정하여진 범죄를 저지른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 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3조 무차별원칙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종 교

체약국은 그 영역 내의 난민에게 그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5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과는 별도로 체약국이 난민에게 인정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의 용어

이 협약의 목적상, “동일한 사정하에서”의 용어는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당해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체재 또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보다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3년간 거주한 후에 그 체약국의 영역내에서의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이익 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모두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도 적용한다.

 

제8조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질 수 있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 국가의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국의 법령상 이 조항에 언급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에게 유리하게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한다.

제9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보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잠정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한 그에 관하여 그러한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10조 거주의 계속

1.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강제된 체류기간은 그 영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목적으로 그 영역 내에 다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선원 난민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난민의 경우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법 적 지 위

제12조 개인적 지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그의 주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전에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 특히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는, 당해 권리가 그 체약국의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당해 권리는 난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4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난민은 발명, 의장 또는 모형, 상표, 상호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그가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서도, 그가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한 것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포함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외의 다른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3장 유 급 직 업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부과하는 제한적 조치는, 관련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발효일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 또는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그 체약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b)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배 우자 가 있는 자. 난민이 그러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상 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1 명 또 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있어서 모든 난민의 권리를, 특히 노동인력 수급계획 또는 이주민 계획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 자영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자기의 뜻대로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분야에서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9조 자유업

1. 각 체약국은 그 국가의 관할기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난민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자국 영역 외에 국제관계에 책임이 있는 영역 내에서 그러한 난민의 정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장 복 지

제20조 배 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있는 경우, 난민은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21조 주 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유리한 대우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2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에 관하여, 특히 수학의 기회, 외국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3조 공적 구호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적 구호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a) 보수의 일부가 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초과 근무 시 조치,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무, 가내근로의 제한, 최 저고용연 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및 노사의 단 체교섭에 의 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또는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경우.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모성보호, 질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고에 관한 법규정), 다만, 다음의 조치에 따를 것 을 조건으로 한다.

(ⅰ)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 한 조 치가 있을 수 있다.

 

(ⅱ)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령은 공공기금으로부터 전 액 지급되는 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또한 일 반 연금 의 지급에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에게 지급되 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수혜자가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들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래 체결할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당해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언제든지 유효할 수 있는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도 확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 행정적 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도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것과 유사한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서 이들 문서 또는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한다.

 

3. 상기와 같이 발급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공문서를 대신하는 것이 되고, 또한 반증이 없는 한 공신력을 가진다.

 

4. 빈곤한 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대우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적절하여야 하고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은 제27조와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7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으면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영역 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이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한 특히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약국이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그것이 이 조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29조 재정 공과금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민에게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할 (명칭에 관계없이) 세금, 공과금 이외의 별도의 것이나 고율의 것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기 조항은 외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상 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규를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에게 그가 그 영역 내에 반입한 자산을 재정착을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에서 그가 재정착하는데 필요한 자산의 이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협약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주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이 그 국가에서의 지위가 합법적으로 정하여지고 또는 그 난민이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제32조 추 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제34조 귀 화

체약국은 난민의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6장 집행 및 경과규정

제35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른 다음에 관한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협약의 이행 상황, 그리고

(c) 난민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제36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국내법령을 통보한다.

제37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약 제28조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간에 1922년 7월 5일, 1924년 5월 31일,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 및 1935년 7월 30일의 협정과,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및 1946년 10월 15일의 협정을 대신한다.

제7장 최종조항

제38조 분쟁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제39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이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서 동년 8월 31일까지 국제연합 유럽사무국에서, 동년 9월 17일에서 1952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또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대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1951년 7월 28일부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40조 적용영역 조항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그 국가가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관련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그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한 그러한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 또는 관련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의 양자중 늦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각 관련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1조 연방조항

1. 체약국이 연방제국가이거나 또는 단일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 하 여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 와 동 일하다.

(b)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 법권 의 범위 내에 속하고, 연방의 헌법제도상 연방구성국, 주 또 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 부는 연방구성 국, 주 또는 현의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로서 이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 여 전 달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특정규정 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위의 법과 관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 한 입법조치 또는 다른 조치에 의하여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 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제42조 유 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제33조, 제36조 부터 제46조를 제외한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2. 이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어떠한 국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3조 발 효

1. 이 협약은 여섯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여섯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44조 폐 기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관련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 개 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제4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제1조 제B항에 의한 선언 및 통고

(b)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c)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d)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e)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f) 제44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g)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약속으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고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불어로 된 원본 1통을 작성하고, 원본은 국제연합 문서보존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게 송부된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