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차목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무가 위임사무임을 나타내고 있어 현행법의 위 규정과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음.
이에 현행법 제9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삭제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1호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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