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
그런데 해산청구의 대상이 된 정당이 자진하여 해산한 후 대체 정당을 설립한다면, 정부는 다시 그 정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을 하여야 함. 이는 헌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는 자진하여 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해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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