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이나 노동쟁의, 도시정비사업장, 특정시설물의 설치 예정지에는 경비업자들이 소속 표시도 없이 투입되어 시민들에 대한 폭행, 모욕, 성추행 등을 감행하는 사례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이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단민원현장에서는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비원도 처벌하도록 하고 경비업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폭력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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