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당원협의회는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정당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임.
지구당 폐지로 인하여 기존의 지구당 역할 일부를 시·도당이 담당하게 되었으나, 관할 구역이 넓어 선거구 단위에서의 정당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당원협의회도 활성화되지 못하여 각 선거구의 유권자와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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