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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최근 통과 법안

korealawyer 2016.12.01 17:15 조회 수 : 51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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