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기재

제12조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사기적 보험 행위 시부터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