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순재산가는 채무 과세 등을 공제한 후 자산의 합
상속세 과세최저한은 325,000파운드이기 때문에 50만 파운드를 남긴 경우 175,000파운드에 대하여 과세
325,000 파운드 이하를 남긴 경웨도 상속세 신고가 필요함
자녀나 손자녀가 살던 집을 남길 경우 상속세 과세한은 475,000 파운드로 상향됨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40%의 상속세율이 아닌 36%의 세율이 적용됨
10% 미만을 기부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기부를 하면 36%의 할인 세율이 적욛됨
325,000 파운드 미만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과세최저한은 950,000 파운드로 증가함
배우자와 공익단체에 재산 전액을 남기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