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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생존배우자를 위해 유산분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다른 사안에서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액수에 대해 유산 분여를 명할 수 있다.

제1조 제2항 (a)

 

이혼명령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급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