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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

<de Seguridad Privada, 사설안전에 관한 법률>

a) 사적 행동과 사실에 관한 정보와 증거의 획득과 제공

b) 형사절차에서 적법한 자의 요청에 따른 추적가능한 범죄의 조사

c) 축제, 숙박시설, 전시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의 감시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