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본점을 설치, 인전하거나 외국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싱가포르에 은행계좌를 열고 자금을 이체하였을 것
자금대출이나 기타 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의 준거법으로 싱가포르법을 선택
대출관련서류에서 분쟁해결지로 싱가포르 법원을 선택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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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조조정 관련 임시처분 moratoriums for restructurings | korealawyer | 2020.05.18 | 61 |
» | 외국기업채무자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 관할권의 확대 | korealawyer | 2020.05.18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