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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윤수

korealawyer 2017.01.23 14:16 조회 수 : 79

문화재청 김윤수

 

010-5405-9689

 

공소시효 연장에는 신중 검토

 

박물관 매입을 막을 경우 해외 밀반출이 성행

 

은닉의 구성요소 변경- 방문 후 상담

 

1. 손기석의원과 박경미의원이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정명환

 

.042-481-4928

 

hjghjung70@korea.kr

 

2, 장물을 판매용으로 전시하는 것은 은닉이므로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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