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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 및 무역집행에 관한 법률 TFTEA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1. 경제환율보고서

TFTEA가 시작된 후 180일 이내 그후 매 180일마다 미합중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거시 경제 및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i) 상당한 무역수지흑자 Bilateral trade surpus

(ii) 상당한 경상수지흑자

(iii)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일방향 개입 Persistent one-sided intervention

 

2. 구제조치 remedial actions

1) 해외민간투자공사의 신규투자를 금지

2) 연방정부가 당해 국가로부터 상품 도는 용역을 조달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3) 국제통화기금의 수석대표에서 당해 국가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철저한 감시, 환율조작의사실인정에 대한 공식논의

4) US trade Representative에게 당해 국가와 양자간 또는 지역간 통상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을 개시참여할 것인지를 판다함에 있어서 당해 국가가 문제가 된 저평가와 흑자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정도를 고려하도록 지시함.

 

베넷해치카퍼 수정안- 환율개입 및 경제정책

Bennet-Hatch_carper Amendment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