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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2045년가지 100%

 

50% 달성목표를 2026년가지 4년 앞당기고

 

2019년 2월가지 추진설적을 제출하도록 한다.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하원에서 보류- 전력 산업 종사자들의 실업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