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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풍영향 감소법

korealawyer 2015.10.30 17:23 조회 수 : 231

National Windstorm Impact Reduction Act Reauthorization of 2015

            (2015년 국립 폭풍영향 감소법 연장)

 

개요: 2004년 국립 폭풍영향 감소법을 개정하는 법으로 2004년 법의 국립 폭풍영향 감소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17년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연장함. 2004년 법은 허리케인토네이도 및 그 외의 폭풍 연구와 지식창출 등으로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미 과학재단(NSF),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해양기후청(NOAA)의 폭풍 관련 예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이번 법 개정에는 미국표준기술연구소가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조정·추진하는 책임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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