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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

피고용인의 적정급여 보호법

korealawyer 2015.10.30 16:57 조회 수 : 300

Protecting Affordable Coverage for Employees Act
            피고용인의 적정급여 보호법
 
개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과 공중보건법(PHSA)을 개정하여 그간 건강보험시장에서 중소규모 고용주로 분류하던 51~100인을 고용한 고용주를 2016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고용주로 분류하여 적용함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