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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노동법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오전 5시 이전이나 수업전날 밤 10시 이후에는 근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며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도는 카운티 구치소에 60일 이하의 수감에 처할 수 있ㅇ며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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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