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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입양가족 수수료 감면법

korealawyer 2015.10.29 18:00 조회 수 : 131

adoptive family relief act


적법하게 입뱡되는 어린이 또는 미국 국민에게 입양되기 위하여 미국에 온 어린이가 2013.3.27. 이후에 발급된 이민 비자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 그 비자를 갱신 또는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환불해주도록 이민법 제221조를 개정함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