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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담배 관련 미국 법령-

korealawyer 2019.01.04 17:21 조회 수 : 41

세계법제 정보센터

1. Tobacco Products Regulations, 21 CFR §§ 1107.1 - 1150.1

- 이 규정의 소관 부처는 미 보건부의 식품의약국(FDA)입니다. 



2. Deeming Tobacco Products To Be Subject to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by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Restrictions on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Tobacco Products and Required Warning Statements for Tobacco Products, 81 Fed. Reg. 90 (2016.5.10.)

- 이 규정의 소관 부처는 미 보건부의 식품의약국(FDA)입니다. 

- 위의 첫번째 "Tobacco Products Regulations"는 미 연방규정 제21편 제1100부~1150부(21 CFR Parts 1100-1150)에 해당하는데요, 이 규정은 위 규정의 제1100부, 제1140부, 제1143부 일부를 2016년에 개정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3. Executive Order 13058 – Protecting Federal Employees and the Public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in the Federal Workplace Smokeless (1997.8.9.)

- Executive Order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행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엄밀히는 대통령실이 소관 부처입니다. 

- 다만, 행정명령문 본문의 내용이 연방조달청(GSA)을 비롯한 모든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Executive Order 13193 – Federal Leadership on Global Tobacco Control and Prevention

- 이 역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소관 부처는 대통령실입니다. 

- 본문의 내용은 보건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5. 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1998.11.)

- 미국 일부 주 정부(46개 주, 5개 미국령, 워싱턴 D.C.)와 5개 담배회사 간에 맺은 합의입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 차원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 다만, 주정부별로 이 합의문에 대한 소관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몇 주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 뉴멕시코주

- 매사추세츠

- 켄터키주



6. Tobacco: Guidance for U.S. Diplomatic and Consular Posts on Trade and Commercial Issues(2009.5.27.) 

- 소관 부처는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 국무부에서 재외공관에 발행한 지침(guidan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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