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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

korealawyer 2015.11.11 14:22 조회 수 : 138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국제도시경영협회(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에서 지침으로 보급한 재정동향점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잇다.


1. 주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해당지자체는 주의 감독하에 재정건전화를 도모한다. 주에 특별대책위원회나 재정감시기관을 설치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심사하고 재정위기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2. 재정위기 단계로 판정받은 자치단체에 주 파산관재인을 임명하여 재정재건을 추진하는 방안이며 이는 주정부가 주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을 재정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


3. 연방파산법 제9장에 따른 지방제정파산제도이다. 파산시청은 자치단체가 법원에 하며 법원의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거쳐 해당지자체가 재정파산 요건을 가추었는지 검토한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인정하면, 자치단체는 채권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채무조정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권자위원회가 승인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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