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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

교차료ㅗ에서 횡단보도 표시가 있든 없든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 21950

 

보행자가 잇는 경우 모든 주의의므를 다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동을 다하여야 한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