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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교 보건 안전법

korealawyer 2015.11.11 11:54 조회 수 : 294

(목적)

제 1 조이 법은 학교의 아동 학생 및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의 보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되며, 학생 등 안전의 확보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있는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와 그 성과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정의)

제 2 조이 법에서 "학교"라 함은 학교 교육법 (쇼와 이십 년 법률 제 26 호) 제 1 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법률에서 「아동 학생 "이란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아동, 학생 또는 학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제 3 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상호 연계를 도모 각 학교에서 건강과 안전에 관한 대책이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하기 위해 학교에서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 및 사례 에 입각하여 재정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각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안전의 추진에 관한 계획의 책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③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가 강구 전항의 조치에 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 2 장 학교 보건


제 1 절 학교의 관리 운영 등


(학교 보건에 관한 학교 설치자의 책무)

제 4 조 학교의 설치자는 그 설치하는 학교의 아동 학생 및 직원의 심신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시설 및 설비 및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충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학교 보건 계획의 수립 등)

제 5 조 학교에서는 아동 학생 및 직원의 심신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학생 및 직원의 건강 진단, 환경 위생 검사, 아동 학생에 대한지도 기타 보건에 관한 사항 계획을 수립 이를 실시하여야한다.

(학교 환경 위생 기준)

제 26 조 문부 과학 대신은 학교의 환기, 채광, 조명, 보온, 청결 유지 기타 환경 위생에 관한 사항 (학교 점심 법 (쇼와 스물 아홉 년 법률 제 163 호) 제 19 조 제 1 항 ( 야간 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법률 (쇼와 서른 한 년 법률 제 57 호) 제 17 조 및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와 고등부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법률 (쇼와 32 년 법률 제 118 호) 제 26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한다), 아동 학생 및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기준 (이하이 조 에서 「학교 환경 위생 기준 "이라한다)을 정하여야한다.

2 학교의 설치자는 학교 환경 위생 기준에 비추어 그 설치하는 학교의 적절한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한다.

3 교장은 학교 환경 위생 기준에 따라 학교 환경 위생에 관한 적정 부족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수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설치자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양호실)

제 17 조 학교에는 건강 진단, 건강 상담, 보건 교육, 응급 처치 기타 보건 관련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양호실을 마련한다.

제 2 절 건강 상담 등


(건강 상담)

제 18 조 학교에서는 아동 학생의 심신의 건강에 관한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보건지도)

제 19 조 양호 교사 기타 직원은 상호 협력하여 건강 상담이나 아동 학생의 건강 상태의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아동 학생의 심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 학생 등에 대하여 필요한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그 보호자 (학교 교육법 제 16 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 24 조 및 제 30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지역 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

제 10 조 학교에서는 응급 처치, 건강 상담 또는 보건지도를 실​​시함에있어 필요에 따라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의료 기관 기타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

세 번째 섹션 건강 진단


(취학시 건강 진단)

제 11 조 도시 (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촌의 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육법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잘 학년 초부터 동항에 규정하는 학교에 취학시켜야 자가 당해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취학함에있어서 그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한다.

제 12 조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전조의 건강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를 권고하고 보건 상 필요한 조언을 실시 및 학교 교육법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또는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에 관한지도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학생 등의 건강 진단)

제 13 조 학교에서는 매 학년 정기적으로 아동 학생 (통신에 의한 교육을받는 학생을 제외한다)의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학교에서는 필요가있을 때에는 임시로 학생 등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제 14 조 학교에 있어서는 전조의 건강 진단 결과에 따라 질병의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치료를 지시하고 및 운동 및 작업을 경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직원의 건강 진단)

제 15 조 학교의 설치자는 매 학년 정기적으로 학교 직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학교의 설치자는 필요가있을 때에는 임시로 학교 직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제 16 조 학교의 설치자는 전조의 건강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를 지시 및 근무를 경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건강 진단의 방법 및 기술 기준 등)

제 17 조 건강 진단의 방법 및 기술 기준에 대해서는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2 제 11 조 내지 전조에 정하는 것의 외, 건강 진단의시기 및 검사 항목 기타 건강 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1 조 건강 진단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령 그리고, 제 13 조 및 제 15 조 건강 진단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3 전 2 항의 문부 과학 성령은 건강 증진법 (헤세이 십사 년 법률 제 103 호)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건강 진단 등 지침과 조화가 유지 된 것이어야한다.

(보건소와의 연락)

제 18 조 학교의 설치자는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려고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한다.

제 4 절 감염 예방


(출석 정지)

제 19 조 교장은 감염에 글 하나 있고, 또는 한때있는 혐의가 있거나 우려되는 학생 등이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정지시킬 수있다.

(임시 휴업)

제 20 조 학교의 설립자는 감염 예방 상 필요가있을 때에는 임시로 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 휴업을 할 수있다.

(문부 과학 성령에의 위임)

제 21 조 전 2 조의 (제 19 조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을 포함한다) 및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헤세이 십 년 법률 제 백 14 번째 호) 기타 감염 예방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에 정하는 것 외에 학교에서 감염의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제 5 절 학교 보건 기술자 및 학교 의사,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제사


(학교 보건 기사)

제 22 조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사무국에 학교 보건 기사를 둘 수있다.

2 학교 보건 기사는 학교의 보건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학식 경험이있는 자이어야한다.

3 학교 보건 기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학교의 보건 관리에 관해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기술에 종사한다.

(학교 의사,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사)

제 23 조 학교에는 학교 의사를 두는 것으로한다.

2 대학 이외의 학교에는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사를 두되한다.

3 학교 의사,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사는 각각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약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학교 의사,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사는 학교의 보건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 및 교육에 종사한다.

5 학교 의사,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사의 직무 집행 준칙은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제 6 절 지방 자치 단체의 원조와 국가의 보조


(지방 공공 단체의 지원)

제 24 조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설치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별 지원 학교 초등부 혹은 중학 부의 아동 또는 학생이 전염성 또는 학습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질병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걸립니다 학교에서 치료 지시를받은 때에는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그 질병의 치료를위한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한 생활 보호법 (쇼와 이십오 년 법률 제 104 십 4 호) 제 26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요 보호자

두 생활 보호법 제 26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요 보호자에 준하는 정도로 궁핍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의 보조)

제 25 조 국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제 51 조에 의한 동조 제 1 호의 자에 대하여 원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원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의 보조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학교 안전


(학교 안전 학교 설치자의 책무)

제 26 조 학교의 설치자는 아동 학생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그 설치하는 학교에서 사고, 가해 행위 재해 등 (이하이 조 및 제 29 조 제 3 항에서 " 사고 등 "이라한다)에 따라 아동 학생에 생기는 위험을 방지 및 사고 등에 의해 학생 등에 위험 또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동조 제 1 항 및 제 항에서"위험 등 발생시 " 이라한다)에서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시설 및 설비 및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충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학교 안전 계획의 수립 등)

제 27 조 학교에서는 학생 등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안전 점검, 학생 등에 대한 통학을 포함한 학교 생활 기타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지도 직원 교육 기타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이를 시행하여야한다.

(학교 환경의 안전 확보)

제 28 조 교장은 해당 학교의 시설과 설비에 대한 학생 등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데 지장이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 마라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조치를 할 수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설치자에 대해 말씀해한다.

(위험 등 발생시 대처 요령의 작성 등)

제 29 조 학교에서는 학생 등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험 등 발생시에 해당 학교의 직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를 정한 대처 요령 (다음 항에서 "위험 등 발생시 대처 요령"이라한다)을 작성하여야한다.

2 교장은 위험 등 발생시 대처 요령 직원에 대한주지 훈련의 실시 기타 위험 등 발생시에 직원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3 학교에서는 사고 등에 의해 아동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아동 학생 및 당해 사고 등에 의해 심리적 외상 기타 심신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받은 학생 등 기타 관계자의 심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러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이 경우에는 제 10 조를 준용한다.

(지역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제 30 조 학교에서는 학생 등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 학생의 보호자와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 서명 기타 관계 기관,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기타 가입 당해 지역의 주민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제 4 장 잡칙


(학교 설치자의 사무의 위임)

제 31 조 학교의 설치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 할 수있다.

(전수 학교의 보건 관리 등)

제 32 조 전수 학교에는 보건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과지도를 할 의사를 두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전수 학교에는 건강 진단, 건강 상담, 보건 교육, 응급 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양호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3 제 3 조부터 제 6 조까지, 제 18 조부터 제 10 조까지, 제 13 조부터 제 21 조까지 및 제 26 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수 학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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