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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험법

korealawyer 2015.11.19 18:17 조회 수 : 303

단순 기계 번역이므로 내용을 주의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장 총칙


(취지)

제 1 조 보험에 관한 계약의 성립, 효력, 이행 및 종료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것의 외,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정의)

제 2 조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 보험 계약 보험 계약, 공제 계약 기타 어떠한 명칭인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재산상의 이익 (생명 보험 계약 및 상해 질병 정액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에 한한다. 이하 "보험 급여"라한다)를 할 것을 약속 상대방이 이에 해당 일정한 사유의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 (공제 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불 할 것을 약속 계약을 말한다.

두 보험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 중 보험 급여를 할 의무를지는자를 말한다.

세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 중 보험료를 납입 의무를지는자를 말한다.

네 피보험자 다음 위에서 하까지 내거는 보험 계약의 구분에 따라 당해 위에서 하까지 정하는자를 말한다.

이 손해 보험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전보하게되는 손해를받는 자

로 생명 보험 계약 그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 급여를 실시하게되는 자

하 상해 질병 정액 보험 계약 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 (이하 "상해 질병"이라한다)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 급여를 실시하게되는 자

다섯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받는 자로서 생명 보험 계약 또는 상해 질병 정액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 손해 보험 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일정한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생길 수있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곱 상해 질병 손해 보험 손해 보험 계약 중 보험자가 사람의 상해 질병에 의해 생길 수있는 손해 (당해 상해 질병이 생긴 사람이받는 것에 한한다) をてん 보완 할 것을 약속을 말한다.

여덟 생명 보험 계약 보험 계약 중 보험자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일정한 보험 급부를 할 것을 약속 것 (상해 질병 정액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아홉 상해 질병 정액 보험 계약 보험 계약 중 보험자가 사람의 상해 질병에 따라 일정한 보험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손해 보험


제 1 절 성립


(손해 보험 계약의 목적)

제 3 조 보험 계약은 금전 예측할 수있는 이익에 한하여 그 목적으로 할 수있다.

(고지 의무)

제 4 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되는자는 손해 보험 계약의 체결에 즈음 해,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전보하게되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 (이하이 장에서 "위험"이라한다) 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보험자가 될 사람이 고지를 구한 것 (제 28 조 제 1 항 및 제 29 조 제 1 항에서 "공지 사항"이라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고지를 있어야한다.

(소급 보험)

제 5 조 손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전보하게되는 손해를 발생하게하는 우연한 사고로 당해 손해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이 장 에서 같다)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는 취지의 규정은 보험 계약자가 당해 손해 보험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을했을 때 당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있다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무효로한다.

2 손해 보험 계약의 청약시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취지의 규정은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당해 손해 보험 계약의 신청을했을 때 당해 보험자가 보험 사고 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무효로한다.

(손해 보험 계약 체결시 서면 교부)

제 26 조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교부하여야한다.

한 보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두 보험 계약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세 피보험자의 성명 기타 피보험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네 보험 사고

오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손해 보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여섯 보험 금액 (보험금의 한도로 손해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 또는 보험 금액의 정함이없는 때에는 그 취지

일곱 보험의 목적물 (보험 사고에 의해 손해가 생길 수있는 것으로서 손해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가있는 때에는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여덟 번째 죠 단서에 규정하는 약정 보험 가액이있는 경우 그 약정 보험 가액

아홉 보험료 및 지급 방법

수십 제 29 조 제 1 항 제 1 호의 통지를하여야한다는 취지가 정해져있는 때에는 그 취지

열한 손해 보험 계약을 체결 한 날짜

열두 서면을 작성한 연월일

② 제 1 항의 서면에는 보험자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강행 규정)

제 17 조 제 4 조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은 및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제 2 절 효력


(제삼자에 대한 손해 보험 계약)

제 18 조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다 때에는 당해 피보험자는 당연히 당해 손해 보험 계약의 이익을 누린다.

(초과 보험)

제 19 조 손해 보험 계약의 체결시에 보험 금액이 보험의 목적물의 가액 (이하이 장에서 "보험 가액"이라한다)을 초과 한 것에 대해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같은 과실이없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당해 손해 보험 계약을 취소 할 수있다. 그러나 보험 가액을 약정 한 일정 금액 (이하이 장에서 "약정 보험 가액"이라한다)이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 가액의 감소)

제 10 조 손해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 가액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미래를 향해 보험 금액 또는 약정 보험 가액은 감소 후 보험 가액에 이르기까지 감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감액 후 보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감액을 각각 청구 할 수있다.

(위험 감소)

제 11 조 손해 보험 계약 체결 후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 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미래를 향해 보험료 대해 감소 후 해당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의 감액을 청구 할 수있다.

(강행 규정)

제 12 조 제 18 조 규정에 반하는 특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은 및 제 19 조 본문 또는 전 2 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세 번째 절 보험 급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

제 13 조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방지에 노력하여야한다.

(손해 발생의 통지)

제 14 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발하여야한다.

(손해 발생 후 보험 목적물의 멸실)

제 15 조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손해에 관한 보험의 목적물이 해당 손해의 발생 후 보험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했을 때는하더라도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한다.

(화재 보험 계약에 따른 손해 전보의 특칙)

제 16 조 화재 보험 사고로하는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화재 대피 기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라 보험 목적물 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야한다.

(보험자의 면책)

제 17 조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 할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같다.

2 책임 보험 (손해 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지지함으로써 생길 수있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항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고의적 "으로한다.

(손해액의 산정)

제 18 조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전보 할 손해액 (이하이 장에서 "전보 손해액"이라한다)는 그 손해가 발생한 지역 및시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2 약정 보험 가액이있는 경우에는 전보 손해액은 당해 약정 보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당해 약정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전보 손해액은 당해 보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일부 보험)

제 19 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 (약정 보험 가액이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보험 가액)에 못 미칠 때는 보험자가해야 할 보험 급여의 금액은 당해 보험 금액의 당해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을 전보 손해액에 곱해 얻은 액으로한다.

(중복 보험)

제 20 조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전보 할 손해에 대해 다른 손해 보험 계약이이를 전보하기로되어있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전보 손해액 전액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할 보험 급여의 금액의 전액)에 대해 보험 급여를 할 의무를진다.

2 두 이상의 손해 보험 계약의 각 보험자가해야 할 보험 급여의 금액의 합계액이 전보 손해액 (각 손해 보험 계약에 따라 산정 한 전보 손해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이 항에서 같다)를 넘는 경우에 보험자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 (다른 손해 보험 계약이없는 경우의 각 보험자가해야 할 보험 급부 액의 합계 금액에 대한 비율을 전보 손해액에 곱해 얻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보험 급부를하고이를 통해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에는 당해 보험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 부분에 한하여 다른 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보험 급부의 이행기)

제 21 조 보험 급부를 할 기한을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보험 사고, 전보 손해액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 기타 보험 혜택을 위해 확인을 할 수 이 보험 계약 상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위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는 날 후의 일이다 때에는 당해 기간을 경과하는 날부터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기간으로한다.

2 보험 급부를 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급여의 청구가 있은 후 당해 청구에 관한 보험 사고 및 전보 손해액의 확인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경과 할 때까지 지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보험자가 전 2 항의 규정 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함에있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관리자는이를 통해 보험 혜택을 지연 한 기간 지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 계약에 대한 선취 특권)

제 22 조 책임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 책임 보험 계약의 보험 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진자는 보험 급여를 청구 할 권리에 대한 선취 특권이있다.

2 피보험자은 전항의 손해 배상 청구권에 관한 채무에 대해 변제 한 금액 또는 당해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었다 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청구 할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3 책임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할 권리는 양도, 질권의 목적으로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 항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경우

두 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급부를 청구 할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경우

(비용의 부담)

제 23 조 다음 각호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한다.

한 전보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비용

2. 제 조의 경우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 비용

2 제 19 조 규정은 제 1 항제 2 호의 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전보 손해액」은 「제 23 조 제 1 항 제 2 호의 비용의 액수 "라고 본다.

(잔존물 대위)

제 24 조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 된 경우에는 보험 급부를 한 때에는 당해 보험 급여의 금액의 보험 가액 (약정 보험 가액이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보험 가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당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소유권 기타 물권에 대해 당연히 피보험자를 대위한다.

(청구권 대위)

제 25 조 보험자는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하나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채권에 생길 수있는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피보험자 채권"이라한다) 당연히 피보험자를 대위한다.

1. 해당 보험자가 행한 보험 급부 액

두 피보험자 채권액 (전호로 내거는 액이 전보 손해액에 부족한 때에는 피보험자 채권액에서 해당 부족액을 공제 한 잔액)

② 제 1 항의 경우에 동항 제 1 호에 내거는 액이 전보 손해액에 부족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채권 중 보험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 대위에 관한 보험자의 채권에 앞서 변제를받을 권리를 가진다.

(강행 규정)

제 26 조 제 15 조, 제 21 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 또는 전 2 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제 4 절 종료


(보험 계약자에 의한 해제)

제 27 조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고지 의무 위반에 의한 해제)

제 28 조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손해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2 보험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손해 보험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한 손해 보험 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자가 전항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두 보험을위한 보험 계약 체결의 매개를 할 수있는 자 (보험자에 대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 할 수​​있는자를 제외한다. 이하 "보험 매개자"이라한다)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항의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방해 한 때.

세 보험 매개자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항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보험 매개자의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고지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보험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한 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손해 보험 계약 체결시 오 년을 경과 한 때에도 같다.

(위험 증가에 의한 해제)

제 29 조 손해 보험 계약 체결 후 위험 증가 (고지 사항의 위험이 높아지고, 손해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보험료가 그 위험을 계산의 기초로 산출되는 보험료에 부족한 상태 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이 조 및 제 31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같다)이 생겼을 경우에 보험료를 당해 위험 증가에 대응 한 금액으로 변경하면했다면 해당 손해 보험 계약을 계속할 수있을 때하더라도 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해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해당 위험 증가에 관한 공지 사항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 취지의 통지를하여야한다는 취지가 당해 손해 보험 계약에 정해져있는 것.

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체없이 전호의 통지를하지 않았다.

2 조 제 4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4 항 중 「손해 보험 계약 체결시」는 "다음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위험 증가가 생겼을 때"라고 본다.

(중대 사유에 의한 해제)

제 30 조 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손해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해당 손해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손해를 초래하거나 발생 시키려 한 것.

두 피보험자가 당해 손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기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한 것.

3. 제 2 호에 내거는 것의 외 보험자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뢰를 손상 당해 손해 보험 계약의 존속을 어렵게하는 중대한 사유

(해제의 효력)

제 31 조 손해 보험 계약의 해제는 미래를 향해 된장의 발효한다.

2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 보험 계약을 해제 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손해를 전보 할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1. 제 28 조 제 1 항의 해제 될 때까지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 그러나 동항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발생한 보험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29 조 제 1 항의 해제에 걸릴 위험 증가가 발생한 때부터 해제 될 때까지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당해 위험 증가를 가져왔다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발생한 보험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전조 동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제 될 때까지 발생한 보험 사고에 의한 손해

(보험료의 반환 제한)

제 32 조 보험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 할 의무를지지 않는다.

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손해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를 취소 한 경우

두 보험 계약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되는 경우.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알고 당해 손해 보험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행 규정)

제 33 조 제 28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제 29 조 제 1 항, 제 30 조 또는 제 31 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2 전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제 5 절 상해 질병 손해 보험의 특칙


(피보험자에 의한 해제 청구)

제 34 조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다 때에는 당해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당해 보험 계약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해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을 해제 할 것을 청구 할 수있다.

2 보험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을 해지 할의 청구를받은 때에는 당해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에 관한 독 대체)

제 35 조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의 제 1 절에서 앞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 5 조 제 1 항, 제 14 조, 제 21 조 제 3 항 및 제 26 조 중 「피보험자」은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라고, 제 5 조 제 1 항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있다」는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에있다"고 동조 제 2 항중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은"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 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제 17 조 제 1 항, 제 30 조 및 제 32 조 첫번째 중 「피보험자」은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 손해를 전보하는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 제 25 조 제 1 항 중"피보험자가」는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 제 32 조 제 2 호 중"보험 사고 발생」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제 33 조 제 1 항 중 "제 30 조 또는 제 31 조」는 「또는 제 3 십 조 '와'불리한 것은」은 「불리한 및 제 30 조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불리한 것은 "로한다.

제 6 절 제외


제 36 조 제 17 조, 제 12 조, 제 26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손해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상법 (메이지와 32 년 법률 제 마흔 여덟 호) 여덟째 115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해상 보험 계약

두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화물을 보험 목적물로하는 보험 계약 또는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에 관한 책임 보험 계약

세 원자력 시설을 보험 목적물로하는 보험 계약 또는 원자력 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에 관한 책임 보험 계약

네 전 3 호에 내거는 것의 외 법인 기타 단체 또는 사업을하는 개인의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게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 보험 계약 (상해 질병 손해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 3 장 생명 보험


제 1 절 성립


(고지 의무)

제 37 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되는자는 생명 보험 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 사고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일정 시점에서의 생존을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의 발생 가능성 (이하이 장에서 "위험"이라한다)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보험자가되는 사람이 고지를 요구 한 것 (제 55 조 제 1 항 및 제 56 조 제 1 항에서 "공지 사항"이라한다)에 대하여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피보험자의 동의)

제 38 조 생명 보험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하는 사망 보험 계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한 보험 급부를 할 것을 약속 생명 보험 계약을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은 당해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소급 보험)

제 39 조 사망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취지의 규정은 보험 계약자가 당해 사망 보험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을했을 때 당해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무효로한다.

2 사망 보험 계약의 청약시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취지의 규정은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당해 사망 보험 계약의 신청을했을 때 당해 보험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무효로한다.

(생명 보험 계약 체결시 서면 교부)

제 40 조 보험자는 생명 보험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교부하여야한다.

한 보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두 보험 계약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세 피보험자의 성명 기타 피보험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네 보험금 수취인의 성명 또는 명칭 기타 보험 수익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다섯 보험 사고

여섯 그 기간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생명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일곱 보험 급부 금액 및 그 방법

여덟 보험료 및 지급 방법

구 제 56 조 제 1 항 제 1 호의 통지를하여야한다는 취지가 정해져있는 때에는 그 취지

십 생명 보험 계약을 체결 한 날짜

열한 서면을 작성한 연월일

② 제 1 항의 서면에는 보험자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강행 규정)

제 41 조 제 37 조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은 및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제 2 절 효력


(제 3자를 위하여 생명 보험 계약)

제 42 조 보험 수익자가 생명 보험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다 때에는 당해 보험 수익자는 당연히 당해 생명 보험 계약의 이익을 누린다.

(보험 수익자 변경)

제 43 조 보험 계약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험 수익자 변경을 할 수있다.

2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보험자에 대한 의사 표시에 의해한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 한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발송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행해진 보험 급부의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유언에 의한 보험 수익자 변경)

제 44 조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유언으로도 할 수있다.

2 유언에 의한 보험 수익자 변경은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보험 계약자의 상속인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

제 45 조 사망 보험 계약의 보험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보험 수익자의 사망)

제 46 조 보험 수익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 전에 사망 한 때에는 그 상속인 전원이 보험 수익자가된다.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

제 47 조 사망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할 권리의 양도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하는 질권의 설정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한 것을 제외한다)는 피보험자의 동의 이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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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보험법 korealawyer 2015.11.19 303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