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authorization Act of 2015
개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제209조(22 U.S.C. 6436)의 효력을 2015년 9월 30일에서 2019년 9월 30일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예산에 대하여 정함.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설명하기 위해 미의회에서 설립한 위원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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