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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항 및 항로 개선법

korealawyer 2015.10.30 17:00 조회 수 : 166

Airport and Airway Extension Act of 2015

            (2015년 공항 및 항로법 연장법)

 

개요공항 및 항로 신탁기금의 자금조달과 지출승인을 확대하도록 미국연방법전(USC) 49편을 개정하고공항개선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며, 1986년 내국세입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그 기간을 201510월 1일에서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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