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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과태료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금액이 상이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들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지만 유사명칭 사용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가 차이가 있음.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각 법률 간에 상이한 과태료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62조제3항제3호 신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