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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전기자동차의 성장잠재력과 친환경성,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나갈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의 수명을 다한 배터리 교체를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